• 협회소개
    • 협회소개
    • 회장소개
    • 조직도
    • 찾아오시는길
  • 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사 개요
    • 연혁 및 현황
    • 활동분야
    • 활동내역
    • 자격시험 안내
    • 교육및 실습안내
  • 회원마당
    • 회원동정
    • 회원가입
    • 회원토론방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인/구직
    • 구인정보
    • 구직정보
  •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
    • 온라인투표
    • 설문조사
  • 후원안내
    • 후원안내
    • 후원사
    • 후원기타

  • 협회소개

    협회소개

    • 설립목적
    • 연혁
    • 정관
    • 운영규정
    • 회계규정
    • 윤리강령

    회장소개

    • 인사말
    • 역대회장

    조직도

    • 조직도
    • 임원
    • 이사회
    • 대의원
    • 워원회
    • 고문 및 자문워원
    • 사무처
    • 시도회

    찾아오시는길

  •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 개요

    연혁 및 현황

    활동분야

    활동내역

    자격시험 안내

    교육및 실습안내

  • 회원마당

    회원동정

    회원가입

    회원토론방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 구인구직

    구인정보

    구직정보

  • 참여마당

    묻고답하기

    온라인투표

    설문조사

  • 후원안내

    후원안내

    후원사

    후원기타

공지사항

  • 공지사항
  • 보도자료
문 의

02) 6461-3401

Fax : 02) 436-1355

공지사항

공지사항공지사항

주거복지사 보수교육관련 안내
글번호 36 등록일 2021-05-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358명
다운로드 주거복지사보수교육자주묻는질문(21.05.11).pdf  

주거복지사 보수교육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복지사 자격검정단 안내사항 발췌

6.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효력이 정지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유효기간은 보수교육 이수일부터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보수교육은 연 1회 6~7월경 시행할 예정이므로, 보수교육을 듣지 않은 자격취득자가 자격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고, 다음 연도 보수교육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10월에 자격증을 제출할 일이 발생한 경우, 그 해 보수교육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글 주거복지관련 언론 동향 안내('21.5월 4주, 6월 1주차)
다음글 주거복지관련 언론 동향('21년 5월 2, 3주차)

목록으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 / 주소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94, 5층 (중화동, 오선빌딩)
전화 : 02) 6461-3401 / 팩스 : 02) 436-1355
Copyright 2019.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