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효력이 정지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유효기간은 보수교육 이수일부터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보수교육은 연 1회 6~7월경 시행할 예정이므로, 보수교육을 듣지 않은 자격취득자가 자격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고, 다음 연도 보수교육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10월에 자격증을 제출할 일이 발생한 경우, 그 해 보수교육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