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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횟수
연 1회
응시자격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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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등"이라 함은 초·중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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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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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함.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주거복지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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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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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총점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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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주거복지총론 |
과목당 60분 | 과목당 50문항 (총 100문항) |
과목당 100점 (1문제 2점) |
객관식 5지선다 |
합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