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소개
    • 협회소개
    • 회장소개
    • 조직도
    • 찾아오시는길
  • 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사 개요
    • 연혁 및 현황
    • 활동분야
    • 활동내역
    • 자격시험 안내
    • 교육및 실습안내
  • 회원마당
    • 회원동정
    • 회원가입
    • 회원토론방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인/구직
    • 구인정보
    • 구직정보
  •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
    • 온라인투표
    • 설문조사
  • 후원안내
    • 후원안내
    • 후원사
    • 후원기타

  • 협회소개

    협회소개

    • 설립목적
    • 연혁
    • 정관
    • 운영규정
    • 회계규정
    • 윤리강령

    회장소개

    • 인사말
    • 역대회장

    조직도

    • 조직도
    • 임원
    • 이사회
    • 대의원
    • 워원회
    • 고문 및 자문워원
    • 사무처
    • 시도회

    찾아오시는길

  •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 개요

    연혁 및 현황

    활동분야

    활동내역

    자격시험 안내

    교육및 실습안내

  • 회원마당

    회원동정

    회원가입

    회원토론방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 구인구직

    구인정보

    구직정보

  • 참여마당

    묻고답하기

    온라인투표

    설문조사

  • 후원안내

    후원안내

    후원사

    후원기타

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사 개요
  • 연혁 및 현황
  • 활동분야
  • 활동내역
  • 자격시험 안내
  • 교육 및 실습안내
문 의

02) 6461-3401

Fax : 02) 436-1355

자격시험 안내

주거복지사자격시험 안내

자격정보

  • 자격명 : 주거복지사
  • 자격종류 : 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4-1368
  • 공인번호 : 국토교통부 제 2018-1호
  • 발급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연락처 등은 본 페이지 하단 참조)
  • 응시료 등 소요비용 및 환불규정 : 본 페이지 하단 참조
  • 보수교육비는 추후 안내 예정

민간자격조회 바로가기

검정횟수

연 1회

응시자격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자격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째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참고사항

졸업자 등
"졸업자 등"이라 함은 초·중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관련직무분야
1.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함.

시험과목

시험과목 주요항목
주거복지총론
  • 주거의 이해 (주택과 주거의 개념, 주거 관련 전문용어, 주거계획 전반에 관한 지식 등)
  • 주거와 커뮤니티(커뮤니티의 이해, 주민 상담ㆍ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등)
  • 주거복지의 이해(주거복지의 개념과 대상, 주거복지 평가, 주거복지 관련 용어와 개념의 이해, 주거복지 업무의 이해, 주거복지 서비스ㆍ자원과 전달체계등)
  • 주거복지 정책ㆍ사업ㆍ제도ㆍ금융(주거ㆍ주거복지 관련 법, 임대추택 관련 법, 주거급여, 주택금융 관련 법 등)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주택설비ㆍ구조 관련 개념, 노후 주택평가 및 개보수 기초지식, 주택성능 및 안전, 도면 판독, 공사비 등)
  • 노인ㆍ장애인의 특성과 공간디자인(노인ㆍ장애인 관련 법, 노인ㆍ장애인 특성, 노인ㆍ장애인 배려공간 대자인 및 개선 지식, 노인ㆍ장애인 주거시설 등)
  •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저소득층 주거빈곤계층의 특성, 불량주거의 이해, 불량주거 현황과 개선 지식, 불량주거 관련 법 등)
  • 에너지 환경개선(실내환경지식(빛, 열, 공기, 음), 에너지효율화 관련 기초지식 및 기술 등)
  •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과학적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주거복지 DB활용 능력, 조사자료의 처리ㆍ분석ㆍ해석, 주거복지 및 주거실태조사 기획ㆍ평가, 보고서 작성 등)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관리실무(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상담 및 주거급여 기초지식의 실무적용, 주거복지 상담 기술, 주거복지 사례의 DB관리 기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
  • 주거관리 적용실무(주거 운영관리와 행정 실무, 에너지ㆍ주거환경 유지관리, 임대차 계약, 입주자 조사ㆍ관리 등)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주거복지사의 소양과 윤리, 민원 대응 및 해결 기술,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등
  •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총점 시험방법
    1교시 주거복지총론
    2교시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과목당 60분 과목당 50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100점
    (1문제 2점)
    객관식
    5지선다
    ※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 20분이 있음.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 / 주소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94, 5층 (중화동, 오선빌딩)
    전화 : 02) 6461-3401 / 팩스 : 02) 436-1355
    Copyright 2019.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