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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02) 6461-3401

Fax : 02) 436-1355

교육 및 실습안내

주거복지사교육 및 실습안내

사전이수과목 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주거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현장실습(120시간)
선택이수과목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취약계층 케어***
주1) *주택관리사(보)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층케어 한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주2) 대체인정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
주3) 현재 주거복지교육기관에 개설된 과목 일부가 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도 심의 없이 대체인정이 가능
주4) 자격관리상 대체인정과목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음

사전이수과목 이수 방법

  •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이수과목은 자격검정사업단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로 이수 가능함.

    ※ 주거복지교육기관 목록(2017년 1월 현재)

    1)주거복지사원교육원 (http://www.kowell.net) 1)주거복지아카데미 (http://www.housingwelfare.com)
  • 주거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교육기관이 정한 교육일정에 따름
  • 온라인 강의 개설과목, 수강신청 방법, 교육비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 문의

대체·면제인정 과목 심의 안내

  • 1. 아래 신청 대상자는 자격검정사업단에 <대체·면제 인정 과목 심의> 요청을 통해 사전 이수과목을 대체 또는 면제 인정받을 수 있음.

    ① 면제 인정 심의 : 주택관리사(보 포함), 사회복지사 1,2급,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② 대체 인정 심의 : 대학에서 사전이수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자

  • 2. 대체·면제인정 과목 심의절차

    ① 대체ㆍ면제인정 과목 심의 서류 제출

    ② 대체ㆍ면제인정 과목 심의

    ③ 개별 결과 송부

  • 3. 제출서류

    ① [주거복지사 대체ㆍ면제인정과목 심의요청서] 1부 (양식)

    ② 관련자격증 소지사 : 자격증 사본

    ③ 대학에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 성적증명서

  • 4. 주거복지사 사전이수과목과 대체인정 과목(2017년 1월기준)
분류 과목명 개요 대체인정 과목
필수과목 주거복지개론 주거의 개념과 주거환경계획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기초로 주거복지 개념의 출발과 정의, 주거복지의 범위와 대상, 주거복지 관련 용어와 지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학습한다.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과 사업ㆍ제도 그리고 주거의 실태를 현장 중심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농촌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와 제도적ㆍ공간 계획적 특성을 학습하고 다양한 실천적 개선방법을 논의한다.
  • 주거복지론
    (주거복지, 주거와 복지, 주거복지특론 등)
  • 주택정책(정치) 및 복지, 주거복지와 정책
  • 주거복지 및 관리
  • 공간환경과 복지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개념과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간 중심의 커뮤니티 계획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전략을 익힌다. 공동주택의 증가로 커뮤니티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변화 양상을 체득하고 도시공동체 개념의 대두를 익힌다. 나아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유형별 공동체의 특성과 커뮤니티 관련 제도와 정책을 학습한다.
  • 공동주택과 커뮤니티
    (on-line)
  • 커뮤니티 계획론, 커뮤니티 계획 세미나
  • 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공간디자인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이론으로 상담이론, 상담기법,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으ㅢ, 사례관리 모델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실천 이론으로 주거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클라이언트와의 첫 상담 시 주의사항,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기술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클라이언트 유형이나 각각의 사례별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의 과정별 실행방안으로 초기 상담과 참여자 선정에서 부터 사례관리의 등록과 계약, 사정평가, 동기강화 상담과정, 시행계획수립, 직간접 서비스 제공, 지원자원의 목록화의 네트워크 활동, 서비스의 점검과 평가, 종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과정을 익힌다.
  • 주거복지와 상담(on-line)
  • 주택상담론, 주택정보상담
주거 환경 조사론 주거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하여 주거 관련 내용을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방법의 기초이론과 실증적 현장사례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방법, 자료수집방법, 수집 자료의 입력ㆍ처리ㆍ분석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조사 분석결과의 제시와 해석 방법,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주거복지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증 조사와 사업 기획 제안서 작성방법을 익힌다.
  • 주거환경 및 거주자만족도 분석(on-line)
  • 관련 조사방법론 (공간디자인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 조비자정량분석, 소비자정성조사 등)
  • 관련 연구방법론 (환경디자인연구방법, 주거환경학연구방법론, 주거환경연구법, 주거학연구방법론, 생활과학연구법, 연구방법론, 연구방법 및 실습, 연구방법 및 통계, 조사연구방법론, 설계연구방법론)
  • 주거공간과 시장조사
주거복지 현장실습 지자체의 주거복지 담당부서, 주거복지 관련 공기관,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현장에서 주거복지 관련 직무를 실습함으로써 주거복지에 대한 실제적 교육을 진행한다.
소계 5 과목
선택과목 특수계층과 주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구학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특성등을 이해하고, 이들이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주거계획 및 디자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법과 이론, 설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 시설공간디자인
  • 특수공간디자인
  • (특수공간실내디자인, 특수주거디자인, 시설특수주거디자인, 특수계층주거 등)
  • 특수주거설계
  • 특수주거(관리)연구, 특수주거연구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특성과 공간구성 등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생활을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주택 계획을 위한 계획원리, 기본요소, 관련 규정을 비롯해 디자인 이론과 법적 내용을 학습하고, 기본계획차원의 도면 설계를 익힌다.
  • 주거공간디자인
    ((공동)주거디자인 등)
  • 주택계획론
    (공동주택 계획론, (공동)주거계획 및 설계등)
  • 주거단지계획
    (주거 및 단지계획론, 주거단지개발 및 계획, 주거단지계획, 주거단지설계, 주거단지설계와 법규)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의 기초 이론과 제도적 현황, 변천 그리고 주택시장과 주택산업에 대해 학습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주택정책과 금융의 예를 현 사회제도 하에서 모색하고 탐색하는 실천적 훈련을 한다.
  • 주택금융 및 개발
  • 주택산업과 주거소비
  • 주택시장과 정책
  • 주택정책론
주거관리 행정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관리조직, 사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관련법 및 현장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공동임대주택의 임대관리 실무를 비롯해, 분양아파트에서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운영 관리하는 현장 실무 내용을 학습한다.
  • 주택관리행정(on-line)
  • 주거관리론(on-line)
  • 주거관리학
  •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공동주거관리, 공동주거관리론, 공동주택관리론
  • 주거관리 및 주택법
주택유지관리 기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시설물 관리의 개요 및 각종 시설, 설비별 주요 내용 그리고 조경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개량과 보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보수 시공방법과 시공과정, 감리내용, 주의사항 등을 학습한다.
  • 주택관리기술(on-line)
  • 주택개량과 보수(on-line)
  • 건출설비와 구조
    (건축설비, 실내건축구조 및 설비, 실내건축구조, 건축시공학, 건축 일반구조 등)
  • 주택설비와 구조
    (주택설비, 주거시설관리론, 주거시설관리실무, 주택구조, 주거건축일반구조학, 주택환경설비, 주택시공, 주택구조와 시공, 실내건축법규 및 설비 등)
  • 주택재료와 설비실습, 주택재료 및 설비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복지행정의 이론과 복지행정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고,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등의 복지행정 실제를 소개한다. 사회복지급여,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등 관련법을 소개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학습한다.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on-line)
  • 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각 대상별 복지에 대한 접근을 소개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접근 및 발달과정과 사례관리, 사회복지실천의 모델, 집단상담의 실제 등을 다룬다.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on-line)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취약계층케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를 다룸. 의학,학호학적 기초지식을 토대로 기본요양보호기술을 소개하고 요양보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
  • 케어복지개론
소계 5과목 이상
합계 10과목 이상(28학점 이상)
※ 자격관리상 대체인정과목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교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주택관리자(보)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교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측케어 한 교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현장실습 안내

  • 1.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은 자격검정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거복지 관련 기관에서만 가능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익산시청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연대(NGO단체), 서울강북주거복지센터(NGO단체), 인천주거복지센터(NGO단체), 대구주거복지센터(NGO단체), 전북주거복지센터(NGO단체), 서울송파주거복지센터(NGO단체),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NOG단체), (사)한국주거복지협회(NGO단체), 대전쪽방상담소(NGO단체)

  • 2. 현장실습비 : 20만원
  • 3. 신청방법 : 분기별 접수(3, 6, 9, 12월)

    ① 사전이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반드시 포함

    ② 주거복지 현장실습지원기구(이하"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http://kowell.or.kr)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 중에서 기관 및 기간 선택가능

    ③ 현장실습지원기구에서 실습기관, 시간, 실습지도자 확정 후 개별통보

    현장실습 시행

  • 4. 현장실습 절차
    • 01

      실습개시일자
      (오리엔테이션 일자 포함)
      통보 및 확인
    • 02

      현장실습 시행
      (120시간) 및
      실습일지 작성
    • 03

      실습생은[주거복지사 실습일지]를
      실습기관은 [주거복지사 실습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기구에 제출
    • 04

      현장실습지원기구의 종합 평가와
      자격검정사업단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실습이수자 명단 게시

    ※ 현장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각 실습기관 일정에 맞추어 일정 기간별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제 참조 (http://kowell.or.kr)

    ※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경력자는 소정의 경력 심의 후 현장실습 60시간 면제 가능(현장실습 신청 시 경력증명서 제출)

  • 5. 현장실습 결과 확인

    ※ 이수 조건 :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실습기관 평가(50점)와 현장실습지원기구 평가(50점)를 반영하여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자

    ※ 이수 여부 :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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