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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주거복지사 보수교육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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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 | 등록일 | 2020-08-06 |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461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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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한국주거학회의 문자를 받고 문의가 있어 안내 올립니다. 주거복지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질의하였습니다.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자격정지는 몰라도 취소는 위법성이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문제가 없다고 승인할 수 있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답변) 민간자격증인(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증관련 보수교육은 효력정지는 몰라도 자격취소는 안된다고 함. ※ 효력정지는 일정기간 자격증효력이 묶여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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