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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보수교육관련 안내
글번호 15 등록일 2020-08-0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6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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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보수교육관련 안내


 

회원님께서 한국주거학회의 문자를 받고 문의가 있어 안내 올립니다.

주거복지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질의하였습니다.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자격정지는 몰라도 취소는 위법성이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문제가 없다고 승인할 수 있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답변)
 

민간자격증인(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증관련 보수교육은
자격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한국주거학회에서 올린 규정에는 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자격 취소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

효력정지는 몰라도 자격취소는 안된다고 함.
 

※ 효력정지는 일정기간 자격증효력이 묶여 있을 뿐
그 조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거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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